일반적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저축,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5.4%가 부과됩니다. 예금 이자가 증가하면 실제 보유한 금액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이러한 세금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이자율로 운용하더라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순이익이 더 큽니다. 단순한 '이자가 조금 더 있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은퇴 후 금융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층이나 특정 소득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일부 투자 상품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어 안정성과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령이나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가입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제도 환경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도 비교적 폭넓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계좌를 얼마나 오래 보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기존 요건에 따라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같은 연령대라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 한도,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비과세 금융소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은 예금과 할부로 인한 이자 소득과 펀드 및 채권으로 인한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소득세의 14%, 지방소득세의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닌 노인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절세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며, 한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관련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전 세 번의 과세 기간 동안 연간 금융소득이 최소 한 번 이상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나이나 신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변경된 가입대상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축소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령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20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만 노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사회보호 대상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종합저축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금융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후: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 노인이라면 2025년 말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원금을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특정 금융기관 기준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2천만 원, B저축은행이 3천만 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관리하는 경우 총 한도 5천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기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로, 신규 가입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그 이후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만기까지 비과세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5년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2026년 이후 가입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계좌의 비과세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스템 변경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계정을 만드는 것이 안전한 옵션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헤택
물론 절세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 3% 예금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하면 일반 과세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면 해당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과세표준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로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며, 증권사는 펀드, 채권 등 투자형 상품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 확인 절차로 인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유의사항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2025년 말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금융소득 과세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 창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 조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건이 충족되면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기존 가입 요건이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해이므로 자격이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이 있는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어떤 금융 기관을 이용할지 차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