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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서류 방법 알아보기

by 아세유세위세 2025. 8. 12.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부담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개인과 가정에 큰 무게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증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수당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현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만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종전 3~6등급)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항목 상세 내용

항목 상세내용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중 · 중증장애인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목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 지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


이 제도의 핵심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
  • 단, 18세~만 20세 사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다만, 이는 신청 월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포함합니다.

 

2. 장애 상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즉, 종전 3~6등급의 경증 장애인

 

3. 소득 및 생활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활,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금액

2025년 기준 장애인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단,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장애수당 신청방법


실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 절차

 

  •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은 문서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 검토
  • 적격 시 매월 현금 지급 시작

 

3. 신청시기: 상시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장애수당 기대 효과

  • 경증장애인도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장애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도움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현금 지원이 주는 즉각적 안정감
    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통비, 의료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접근성 높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신청 방식이므로 절차가 간소하고 친숙합니다.

 

 

장애수당 핵심정리

 

항목 내용 요약

항목 내용요약 
주체 보건복지부
지원 수단 현금 (월3만원~최대6만원)
신청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신청시기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이처럼,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생활안정 현금 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있지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해당 제도를 처음 접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안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