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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재개편안 바뀌는 세금 내용 총정리

by 아세유세위세 2025. 8. 1.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슬로건으로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수 기반 마련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산업 지원부터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다자녀 가구 및 소상공인 지원, 증세 및 조세 형평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 산업 세제 지원


새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데이터, 콘텐츠,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술

 

AI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 40%~ 50%
  • 중견 기업: 30%~ 45%
  • 대기업: 30%~ 40%

 

2.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기업: 최대 16%(기본 6% + 10% 증가)
  • 중견기업: 최대 18%(기본 8% + 10% 증가)
  • 중소기업: 최대 35% (기본 25% + 10% 증가)

 

3. 자율주행, 방위, 콘텐츠 산업

 

  •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 선박 기술: AI 관련 시설 포함 시 세제 혜택
  •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 및 시설도 신성장 및 원천 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신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4.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지역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최대 1,550만 원 → 2천만 원으로 인상

 

 

민생 안정을 위한 포괄적 세제: 다자녀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새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금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1)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조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2) 비과세 보육 수당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3) 월세 공제 요건 완화:

  •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 100㎡ 이하로 확대
  • 시장 가격 기준은 4억 원 이하로 유지

 

2. 교육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도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입니다

  • 지출에 대한 15% 세액 공제
  • 연간 300만 원

 

3. 사적 연금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 종신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 기존 4% → 3%

 

4.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업비로 인정

  • 기업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노란우산공제 종료 시 '퇴직 소득' 인식 완화

  • 경영상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요건이 완화

 

6.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 공제 3년 연장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전보다 3년 더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 공제 연장

 

7.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 기부금 공제 한도 연장
  • 스마트 공장 시설 투자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및 투자 환경 개선


정부는 또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합니다.

 

1. 고배당 기업 투자자를 위한 '분리 과세' 도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배당금 감소 없고,
  • 배당금 지급 비율 40% 이상,
  • 또는 배당금 지급 비율이 25% 이상이고 배당금이 이전 3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상장 법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이상: 35%
  • 현재 종합소득세율(최대 45%)보다 상당한 절세 효과

 

2.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최대 15% → 40%

 

3.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 본사나 공장을 인구 감소 지역,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전할 때
    → 최대 15년간 세금 감면

 

세입 기반 확충 및 과세 제도 개선

 

세제 개편에는 일부 증세도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세와 금융 과세에 인상 조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 법인세 인상 (2022년 수준으로 환원)

 

  • 구간당 세율 1% 인상
  • 2억 원 미만: 9% → 10%
  • 2,000억~2,000억 원: 19% → 20%
  • 200억~3000억 원: 21% → 22%
  • 3,000억 이상: 24% → 25%
  • 소기업은 동일한 인상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 연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조정

  • KOSPI: 0% → 0.05% (+농특세 0.15%)
  • KOSDAQ and K-OTC: 0.15% → 0.2%
  • 코넥스: 0.1% 유지

 

3. 금융 회사에 대한 고등 교육 세율

  •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 및 보험 회사
  • 교육세율 0.5% → 1.0%

 

4.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재 50억 원 → 10억 원으로 돌아가기

 

2025년 세제 개편 계획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신호탄입니다. 산업계 지원, 민생 배려,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과 자산과세 강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8월 14일), 국무회의 심의, 9월 정기국회 제출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